방사능 기준치 초과에도 규제 적용 거부한 원안위
서울행정법원, 거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는 2020년 1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결 주문 내용이다.
2019년 6월 12일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이하 방생단)은 춘천 내 실외 주차장 한 곳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조사 의뢰를 하였다. 그 시료 분석 결과는 토륨 및 우라늄 농도가 국내 생방법의 ‘원료 물질 내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19년 11월 21일에 합동 발표한 ‘건축 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의 토륨, 우라늄, 라듐 관련한 방사능 지수 계산법으로도 춘천 골재는 건축 자재로써 부적절한 자재임이 확인되었다.
△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과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춘천지역 골재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제 적용을 요구했으나, 원안위가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진=JTBC 화면 캡쳐)
춘천 방생단은 밝혀진 과학적 자료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18일 원안위에 춘천 골재를 ‘원료 물질로 규제 적용’할 요청하였으나, 원안위는 올해 1월 13일 이 요청에 대해 거부 통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춘천 방생단은 춘천 시민 30명과 함께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안위의 원료물질 규제 적용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7월과 9월 두 차례 변론 과정 끝에 내려진 판결 결과는 원안위가 춘천 지역 골재장 골재 검사를 거부한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의 주요 판결 내용은 첫째,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은 생방법이다. 둘째, 원안위는 방사선에 의해 건강권이 위협받는 경우 생방법에 따라 관련 조치와 검사 등을 할 의무가 있다. 셋째, 춘천의 경우 시민들이 방사선과 방사능에 의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춘천 지역 골재장 두 곳에 대한 골재 조사 신청에 대한 거부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생방법 적용은 어디까지이며, 또 원안위 책무가 무엇인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어지는 방사선·방사능에 대한 최저 기준을 생방법을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안위 항소 신청 기한이 12월 11일인데 항소가 예상되며, 이후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종윤 통신원(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 대표)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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