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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종교 등

춘천 생활방사능 1차 변론 진행

재판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춘천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권한행사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이 7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1차 변론 시작 전에 재판장은 이번 소송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가 춘천지역 골재장과 생활방사선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볼 것을 기대한다.


△ 춘천시민대책위가 지난 3월 23일 춘천시청 본관 8층 브리핑룸에서 소송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춘천시민대책위원회


춘천 방사능생활감시단은 201410월부터 춘천 전역의 건축물 실내외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방사능 수치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기준인 시간당 110 나노시버트보다 2~7배 높게 측정됐다. 이후 시민단체는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골재 시료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238과 토륨232가 생활방사선법상 정해진 원료물질 방사능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함을 확인했다. 결국, 춘천 주민들 33명은 201912월 원안위에 골재에 대해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것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올해 1월 건축용 골재는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인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춘천 지역주민 33명은 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변론에서 원안위는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는 과학적 근거로 부족하다, 제시된 근거 자료를 보아도 법적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대책위 측은 과학적 근거 자료나 해당 조사는 원안위 측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차 변론기일은 925일 예정이다.


강종윤 통신원(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 대표)

탈핵신문 2020년 8월(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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