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선량 검출
강원도 춘천에서 골재와 건축물 등 생활방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시민대책위원회(가칭)가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의 아파트와 학교 등에서 기준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으나, 원안위가 규제기준 마련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이들은 소장 접수 후 같은 날 오후 2시에 춘천시청 본관 8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 춘천시민대책위가 3월 23일 춘천시청 본관 8층 브리핑룸에서 소송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춘천시민대책위원회
강원도 춘천에서 골재와 건축물 등 생활방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시민대책위원회(가칭)가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의 아파트와 학교 등에서 기준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으나, 원안위가 규제기준 마련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이들은 소장 접수 후 같은 날 오후 2시에 춘천시청 본관 8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춘천지역 시민단체인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은 2014년 10월부터 방사능측정기기를 구입해 자체적으로 춘천 전역의 도로, 아파트, 학교 등 건축물 실내외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방사능 수치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기준인 시간당 110 나노시버트(110 nSv/h)보다 2~7배 높게 측정됐다.
이후 시민단체는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골재 시료 분석결과를 받았다. 그 결과 우라늄238과 토륨232가 생활방사선법상 정해진 원료물질 방사능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함을 확인했다. 시민단체는 춘천시청, 강원도교육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조치를 취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되었다.
결국, 춘천 주민들 33명은 2019년 12월 원안위에 골재에 대해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것, 국내 지질 및 암석 내 자연방사능 물질인 포타슘, 우라늄, 토륨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 춘천시에 있는 골재 채취 사업장(A, B)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시민대책위는 “원안위는 올해 1월 13일 공문을 통하여 건축용 골재는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인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춘천 지역주민 33명은 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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