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대가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의 전기 소매 사업자인 ‘그린코프(Green coop) 공동체’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의 배상금과 기존 핵발전소 폐로 비용에 대해 전기 소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10월 15일 규슈전력 자회사 ‘규슈전력송배전’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탁송요금’ 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 소매 사업자는 전기를 송전할 때 기존 송배전사업자에 송배전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탁송요금’ 이다. 2017년 9월 일본 정부는 법을 개정해 탁송요금에 배상금 부담금(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배상금)과 폐로 원활화 부담금(기존 핵발전소 폐로를 위한 비용)을 추가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매 전기 사업자도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전면 자유화로 시민이 선호하는 전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탁송요금’ 제도하에서는 시민이 어떤 전기를 선택해도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을 통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비용 등 핵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송에 앞서 ‘그린코프 공동체’는 10월 13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4년 동안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들은 “탁송요금을 통해 핵발전의 대가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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