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주민 3650명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인정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9월 30일 센다이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핵발전소 사고로 고향을 떠나거나 생업 수단을 잃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위 ‘생업 소송’이라고 불린다.
2017년에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약 5억 엔의 배상액을 제시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배상액은 1심의 약 두 배인 10억 1000만 엔으로 늘어났다. 재판장은 정부에 대해 “전력회사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이라며 핵발전에 대한 안전불감증 구조가 형성되어온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는 도쿄전력이 연대해 원고들에게 배상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비슷한 핵발전소 사고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전국에서 약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 ‘생업 소송’은 원고 수가 약 3650명으로 최대 규모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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