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 147명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은 11월 12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장면. (사진=뉴스1TV 영상 캡쳐)
시민사회는 지난 8월 13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감사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형사 고발은 감사원이 시민사회가 청구한 감사를 시작하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알려진 대전지검이 11월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을 전방위 압수 수색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으며, 시민사회는 수명연장 당시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의 관점에서 월성1호기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형사 고발 대리는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11월 12일 검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결정의 타당성을 감사(‘월성1호기 감사’)하기 위해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부터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안전하지 못한 원전, 원자력안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원전은 경제성 여부를 떠나 안전성을 갖추기 전에는 결코 운영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발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이고, 공정의무, 객관의무, 중립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감사원장 최재형 등은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배경에는 감사위원은 탄핵결정 등이 아니면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상 특권과 감사원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오만불손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단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감사원의 조직적, 권력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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