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부에 '울산북구 주민투표' 청원서 전달
경주 시민단체도 '경주시 주민투표' 현수막 게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자, 울산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경주 시민단체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맥스터 건설 찬반 주민의견 수렴을 두고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울산 북구 주민 1만 1483명이 2월 19일 산업부에 주민투표 청원서를 전달했다. ⓒ용석록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이하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울산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받았다. 이어 울산 북구 주민들(이은정 외 1만 1483명)은 2월 19일 산업부에 <고준위핵폐기물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했다.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월 22일 연석회의를 열고 울산 북구 주민투표 승리를 결의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시 제3의 울산 시민사회와 주민단체 등에 의뢰해 민간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반대 단체로서 맥스터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북구주민들이 산업부에 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주민투표법 8조는 국가가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맥스터 건설 행정구역이 경주시에 속하므로 울산 북구청에 주민투표 청원이 어려운 사안이다. 이번 울산 북구주민들의 청원은 산업부가 울산 북구청에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해달라는 청원이다.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포함된 울산 북구 인구는 21만 8013명(2020. 1월 말 기준), 21대 총선 기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는 17만 3661명이다. 만약 산업부 요구로 울산 북구청이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주민투표법상 유효한 주민투표 참여자 수는 5만 7887명(유권자의 3분의 1)이다.
울산 북구주민들은 산업부 답변을 3월 4일까지 기다려(청원 2주 이내 답변)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울산시 5개 구군 102만 명 울산시민 모두의 문제임을 꾸준히 알려 나가면서도,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에 적극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경주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경주지부, 경주학부모연대, 경주시민총회 등 시민단체들이 3월 2일부터 경주시 곳곳에 “고준위핵쓰레기장 추진 중단, 주민투표 실시하라”는 내용의 주민투표 요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정정화 위원장)는 2월 19일 북구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주민 의견수렴을 경주는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수렴하고, 울산은 별도의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에서는 경주와 울산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단일한 주민의견수렴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3월(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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