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기본 방침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으로 1)희석해서 해양방출, 2)증발시켜 대기방출(수증기 방출), 3)해양과 대기방출 병용을 제시했다. 그동안 처리방법으로 거론되어온 수소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안은 항목에서 제외됐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탱크 ⓒflickr
현재 부지 내의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2019년 12월 기준 117만 톤에 이른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 말까지 137만 톤까지 탱크를 증설하더라도 2022년 여름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법에 대해 애초부터 해양방출을 염두에 둬 왔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방출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12월 23일 열린 일본 경제산업성 아래 설치된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ALPS 소위원회) 제16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ALPS 소위원회는 경제산업성 산하 삼중수소 수 TF팀이 2016년에 제시한 5개 방안(지층주입, 해양방출, 수증기 배출, 수소방출, 지하매설)에 대해 검토해 왔다. 2018년 여름에는 도쿄 1곳과 후쿠시마현 2곳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업 조합을 비롯한 시민들은 해양방출 전제로 일을 진행하려는 정부 의도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 후 원자력시민위원회를 비롯한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 저장 탱크를 활용한 100년 단위의 장기 보관 안’을 작성, 오염수 처리 방안 항목에 추가해 검토하도록 경제산업성에 요구해 왔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시민사회가 주장한 ‘장기 보관 방안’ 무시
해외 사례 들면서 해양방출 밀어붙이기
ALPS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소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방식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규제와 기술, 시간적 관점에서 현재 선택하기에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외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오염수 해양방출과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 처리 때 시행된 수증기 방출이 현시점에서 유력한 방법이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해양방출 시 예상되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어업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한 ‘대형 저장 탱크에서 장기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탱크 건설 부지 확대와 오염수 이송이 어렵다는 점, 빗물 혼입 가능성, 장기 보관 중 누수 가능성 등을 나열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FOE-JAPAN은 성명을 통해, “대형 저장탱크를 이용한 장기 보관은 석유 비축 등 국내외에서 확고한 실적이 있고, 오히려 오염수 장기 보관으로 인한 방사능 반감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반론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 초안 발표로, 후쿠시마 지역 어업 조합 등은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시사통신 인터뷰에서 “ALPS 소위원회의 논의 진행 방식은 어디까지나 해양방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주 폭력적이다.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양방출로 인한 소문 피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어업조합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해양방출을 실제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해안가에서 실시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현재까지 전혀 없다. 후쿠시마현 어업 관계자들은 주변 연안 오염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한 절차는, 이후 ALPS 소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 다음, 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월(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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