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5월 29일 발족했고, 현재 공론조사기관을 선정했다. 재검토위원회(정정화 위원장)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문가위원회 구성,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협의체와 지역실행기구(지역공론화) 구성이 순조롭지 않아 차질도 예상된다.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등이 10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재검토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를 10월 첫 주에 시작해 12월 둘째 주에 종료, 지역공론화를 10월 둘째 주에 시작해 12월 셋째 주에 끝낼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위원회가 제시하는 공론화는 전문가의견수렴, 전국의견수렴, 지역의견수렴이 있다. 전국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련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의견수렴이다. 지역공론화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재검토위원회 실행계획(안)은 지역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했다.
순조롭지 않은 지역실행기구 구성
산업부는 지역공론화를 통해 전국 5곳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경주시를 제외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이 순조롭지 않다.
지역 소식통에 의하면, 영광군은 한빛1호기 재가동 문제와 한빛 3·4호기 공극문제 등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기장군은 군과 최인접지역인 장안읍 주민 등과 의견이 엇갈려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울주군은 신고리 3·4호기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현안이 아닌 만큼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미온적이며, 울진군 역시 실행기구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주시는 경주시내권과 울산권을 배제하고, 양남면·양북면·감포읍으로 한정해 주민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주는 물론 울산에서도 반발이 일어나자 산업부와 경주시는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검토위원회가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 진행하고,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 국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등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등은 10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재검토위원회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 등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그해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지역위원 5명과 시민단체 3명 등 8명의 위원은 재검토위원 구성에 지역위원 5명과 시민단체 3명을 포함하고, 공론화 순서는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하자는 데 합의한 의견서를 재검토준비단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자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이어 최근에는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 진행할 계획이 알려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8년 11월 재검토준비단은 15명의 위원들이 모든 의제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하는 것은 합의된 사항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0월호(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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