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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3월 15일 진행 -균도네 항소심, 4월 11일 진행…5월 16일 예정

 

갑상선암 공동소송(1)과 균도네 항소심(이진섭 씨 가족 소송, 2)의 여러 쟁점 중 하나인 증인 채택 여부가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315()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에 이어, 411() 균도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516()로 차기 변론 일정이 잡혔다.

 

지난 315()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10차 변론이 1시간 남짓 진행되었다. 당일 법정의 좌석은 피고 측(한수원)과 원고 측(갑상선암 환자)으로 양분되어져 있었는데, 피고 측인 한수원 쪽은 관계자들로 꽉 채워진 반면, 원고 측은 군데군데 몇 좌석만 채워졌다.

 

당일, 원고 측인 법무법인 민심은 대조지역에 비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기존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만든 역학 매뉴얼(사례 분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뒤 당일 구체적으로 상대위험도2.0’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역학의 영역에서 상대위험도2.0’이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기존 역학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2.5)를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잘 인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반면 피고 측인 태평양법무법인은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법률적 인과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인과관계를 논의하려면, 상대위험도가 훨씬 높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쪽 사례를 들며, “최소한 상대위험도5.0은 되어야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다음 재판 때 자세하게 반론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재판장은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를 차기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한 뒤, 53()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시발점인 균도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니, 1심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선행재판인 2심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1심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초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증인 심문 과정도 선행재판인 2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왔고, 원고 측도 피고 측도 동의하여, 2심 재판부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로써, 균도네 항소심이 더욱 중요해졌다. 재판부가 바뀐 후 진행된 첫 재판(재판장, 김주호)이었는데, 균도네 항소심이 411() 오후 4시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날 균도네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하여 김익중 교수는 제출된 증인 심문 자료를 참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고, 백도명 교수는 후속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수원 전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변론일정은 516() 오후 1시 부산고등법원 406호로 예정되어 있고, 증인 심문 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신문 2018년 4월호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