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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전환

태양광 발전사업 문턱 낮추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진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1220()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이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게 된다.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이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탈핵신문 2018년 1월호 (제60호)

이지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