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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시설, 핵재처리 등)

감시기구 설립위한, ‘유성민간안전감시위원회’ 드디어 열리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 2년 만에 우여곡절 끝, 첫 위원회 소집

지난 726(), 대전 유성구의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민간안전감시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국내 핵발전소의 핵연료 전량을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제3공장 증설을 공표하면서 공장이 위치한 유성구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도였다. 발전소 주변에 있는 원자력민간안전감시기구를 핵관련 연구시설(하나로 원자로)과 생산시설 주변지역에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2, ‘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인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민들의 힘으로 발족하였다. 같은 해 41일에 유성구청에 청구접수를 한 후, 4개월만인 79일까지 9,129명의 유성구 주민(19세 이상)의 청구 서명을 받아 정식 제출하였다.

 

지난 726일 유성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가 열렸다.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를 부결시켜 위기를 맞았으나, 유성구의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어 201618일 대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가 공포되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1만 여명 주민의 열망이 또다시 좌초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유성구는 이 상임위에서 문제시하던 위원회 구성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74, 주민들이 조례제정 청구운동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고, 지난 726일 실행기구인 민간안전감시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것이다. 위원장인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구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 6명을 선임하였다.

 

앞으로 민간안전감시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안전감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섭 박사(원자력공학)일주일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짜도록 하겠겠다고 밝혔다.

 

탈핵신문 2017년 8월3일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