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지자체 원자력협정…유성구 조례 의거한 위원회도 소집 예정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22일 대전시청에서 원자력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보관 현황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이송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방사능 물질을 사용한 새로운 실험 등을 할 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필요시에 언제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출입하고, 연구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와 원자력시설간의 안전협약이 체결되었다. 원쪽 부터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사진제공: 대전시)
이 협약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관련기관 간에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신사협정’이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일으켰던 사회적 물의와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다면, 함부로 위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은 “현재 활동 중인 대전시민검증단의 검증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시민검증단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해 6월 구의회가 위원회 구성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4월 14일 구의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 만에 조례에 의거,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다. 유성구는 주민, 전문가 등 1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늦어도 8월에는 첫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대전의 핵시설 밀집을 우려한 시민들은 대전유성조례제정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유성구 주민 1만여 명의 청구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박현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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