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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 한·일 국제 심포지엄 ‘원전과 건강’

핵발전소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핵발전이 발생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118()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일 국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건강피해와 한국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발생분석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심포지엄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위원모임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 의사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건강 피해 급증


핵발전소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후세 사치히코 씨(후쿠시마공동진료소 원장)는 후쿠시마현에서 핵발전소사고 이후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위암, 식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후쿠시마현립의대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후쿠시마현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사고 당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약 36~38만 명을 대상으로 소아 갑상선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1612월 현재까지 갑상선암 및 의심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4명이다


조사 당국(후쿠시마현, 후쿠시마현립의대)은 대량 발생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크리닝 효과’(정밀성이 높은 검사로 향후 암으로 발전할 것을 2~3년 빨리 발견한다는 주장)과잉진단’(꼭 발견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잦은 진단으로 인해 암으로 규정된다는 주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세 원장은 “1차 검사(선행검사) 때 멀쩡했던 어린이들이 2년 후에 실시한 2차 검사(본격검사)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이들 68명의 사례를 들어 대량발생이 스크리닝 효과과잉진단의 결과가 아닐뿐더러 사고 영향으로 소아갑상선암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갑상선암 환자는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현에서 자연 사산율과 주산기(일반적으로 임신 28주부터 출산 후 7일까지의 기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급성 심근경색 사망자 발생수도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현상과 지역별 세슘 토양오염의 관계성을 시사했다.

 

피해 실상 알릴 필요강조, 지속적인 검사와 범위 확대해야


후세 원장은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수습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노동자들의 수정체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2014년 이후 백내장 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백혈병, 갑상선암 등 수습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를 향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검사다. 검사 주체인 후쿠시마현립의대는 검사 데이터를 당사자에게 공표하지 않아 현민들에게 큰 오해와 불신을 샀다. 하지만 핵발전소사고와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후쿠시마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일관되고 의미있는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서는 검사가 동일한 규모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세 원장은 현재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이 추진하고 있는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발전소사고가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공간 방사선량이 연간 20mSv(밀리시버트,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연간 허용기준치는 1mSv) 이하 지역의 피난지시를 해제해 주민을 돌려보내려는 것이다. 동시에 타 지역으로 삶터를 옮긴 피난민에게 제공해온 주택지원도 올 3월을 마지막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후세 원장은 핵발전소 사고가 한번 나면 주민들은 피폭되어 건강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다.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전 세계에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소 가까이에서 가동 초기 살던 주민일수록 갑상선암 발생률 높아


후세 원장에 이어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국내 핵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백도명 교수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암 환자를 상대로 한 조사 연구 결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과잉진단 때문이 아니며, 발전소 주변에서 가동 초기에 살던 주민일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관해서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실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안윤옥, 2012)’ 보고서가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핵발전소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종류의 암 발생 확률이 대조(비교)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그 후 국정감사를 통해 재검토되었고, 결국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고 핵발전소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반박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소위 균도가족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14년 원고가 일부 승소해 핵발전소와 갑상선암의 인과관계가 법정에서 인정되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전국 4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총 592명이 갑상선암 공동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도명 교수는 592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의무기록의 내용이 충실해 분석이 가능한 472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백도명 교수는 이 자리에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두 가지의 결론을 발표했다. 먼저, 2012년 이후에 핵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갑상선암이 늘어난 것은 과잉진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 근거로 첫째,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의 남녀 비율이 1 : 4.7로 전국 분포와 동일한 점, 둘째, 갑상선암의 조직 소견으로 약 96%가 유두암으로 전국적인 양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진단된 갑상선암의 약 32%1cm 이하의 미세암으로, 이것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43.1%까지 증가한 미세암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핵발전소 가동 시작부터 2년 이내 거주 여부와, 핵발전소로부터 6km 이내 근거리 거주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핵발전소 가동 초기에 근거리에 살던 주민일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은데다 암 크기도 크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한편, 백도명 교수는 바다 속에서의 작업 유무에 따른 영향, 핵발전소 시설에서 근무에 따른 영향, 바람 방향 등 거주지가 핵발전소부터 받는 환경요인 등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