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뒤흔든 핵발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품질서류 위·변조가 적발된 부품은 8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6건, 2015년과 2016년 각 1건이었다. 이 중 6건은 국내업체, 2건은 외국 업체에서 각각 납품됐다.
지난 핵발전 비리를 다시 돌아봤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핵발전소 비리 관련 1심 판결문 89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증명서류 위조 29건, 뇌물 수수·공여 51건, 사기·횡령 3건, 기타 사건 6건 등이었다. 핵발전소 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205명에 달했는데, 이들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340년 4개월, 집행유예 156년, 벌금 76억5800만원, 추징금 60억2396만원, 사회봉사 3520시간에 달했다.
핵발전 비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2012년 5월~2014년7월)
|
피고인(명) |
징역(월) |
집행유예(월) |
벌금(만원) |
추징금(만원) |
사회봉사(시간) |
합계(89건) |
205 |
4084 |
1872 |
76억5800 |
60억2396 |
3520 |
품질 증명서류 위조(29건) |
62 |
642 |
624 |
3600 |
0 |
1800 |
뇌물 수수/공여 (51건) |
109 |
3088 |
1056 |
68억4700 |
44억9232 |
1400 |
사기/횡령 (3건) |
5 |
98 |
24 |
500 |
11억7200 |
0 |
기타 사건 (6건) |
29 |
160 |
168 |
7억7000 |
3억5964 |
320 |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핵발전소 가동 중 발행된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체 가동 중인 23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1,681건의 시험성적서 중 247건(1.1%)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건설 과정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건설 핵발전소 5기 및 최근 가동을 시작한 핵발전소 3기(신고리1·2, 신월성 1)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총 27,3254건 중 21,6451건을 조사한 결과, 1978건(0.9%)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기기검증서’의 경우, 전 핵발전소(28기)에 대해 총 2699건의 검증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2건(2.3%)의 위조가 확인됐다.
시험성적서 및 기기검증서 전수조사 결과 (2013년 9월 30일 기준)
|
구분 |
조사대상(건) |
조사완료(건) |
조사중(건) | |
위조 |
확인불가 | ||||
시험성적서 |
가동 중 발행(가동원전 23기) |
21,681 |
247 |
408 |
0 |
건설 중 발행(건설원전 5기, 최근 가동원전 3기) |
273,254 |
1,978 |
3,621 |
56,803 | |
계 |
294,935* |
2,225 |
4,029 |
56,803 | |
기기검증서 |
전 원전(28기) |
2,699 |
62 |
120 |
0 |
총 합계 |
|
297,634 |
2,287 |
4,149 |
56,803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편,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핵발전 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89인이었는데, 이 중 29건이 품질서류 위조 사건으로 전체의 32.6%였다. 품질서류 위조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총 62명이고, 이들의 형량은 합치면 징역 642월(53년 6월), 벌금 3600만원, 집행유예 642월(53년 6월), 사회봉사 1800시간(75일)이다.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본사에서 사업소까지 ‘뇌물 수수’
뉴스타파가 분석한 187건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226명이다. 한수원 직원이 57명, 한수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임직원은 152명이다. 한수원의 기기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도 7명, 정치인·브로커 등의 인물도 10명 포함됐다.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를 보면 고리원자력본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수원 본사 소속 임·직원은 10명이었고, 영광(한빛)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직원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도 다양했다. 한수원 사장, 발전본부장(전무) 등 임원급 인사가 2명, 감사실장 등 한수원 최고위급인 1직급도 2명이었다. 차장에 해당하는 3직급 직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직 가운데 가장 말단인 4(을)직급도 2명이 포함돼 있었다.
한수원 뇌물은 수주액의 3.5%…범죄기업 6년간 2조 원 수주
납품업체의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들은 부품 검수와 같은 납품 과정에서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대가성 계약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판결문을 별도로 집계했다.
한수원 직원 14명이 모두 7억200만 원을 받고 37건의 계약에 편의를 봐줬다. 총 계약액은 202억8100만 원에 달했다. 수주액에서 3.5% 가량의 돈이 한수원 비리 직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바꿔 말하면, 뇌물로 준 돈의 30배 가량을 수주했다는 의미다.
판결문에서 등장한 핵발전 비리 기업 89곳은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총액은 1조94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원전 부품 비리 사건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 ※출처, 위키백과 |
본지는 핵산업계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기획으로,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이 ‘정보공개로 만드는 탈핵’을 주제로 격월로 소식을 전합니다.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 강언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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