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부지 사용료 등으로 약 4억원 지불 명령…일본 시민들 펜스 앞 농성 계속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부지 일각에 후쿠시마사고 이후인 2011년 9월 11일부터 시민들이 텐트를 지어 농성하며 전국 반핵운동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 ‘경제산업성 앞 텐트광장’이 지난 8월 21일 새벽 3시 40분경에 강제철거 당했다. 농성 1807일째의 일이었다.
강제철거 후, 새벽녘에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구 텐트 터 (사진:이치노세 게에이치로오)
아베 정권은 2013년 3월에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7월 28일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 편을 들었다. 더불어 그 간의 부지 사용료 등으로 약 3800만 엔을 지불할 것을 시민 측에 명령했다. 이 날의 강제철거는 이 결정을 받아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해가 뜨기 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일은 없는데, 이 날엔 재판소가 일부러 ‘휴일·야간 집행허가’를 냈으며, 집행관이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 시민을 방해하고 길 건너편에서 연행까지 할 정도로 억지 수법을 썼다.
강제철거 후 경비원들은 이전 텐트 자리를 둘러쌓고, 펜스를 짓고 ‘국유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시민들은 당일 현지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사진 1~3 참고). 오후에는 작업중인 경제산업성 관료들을 촬영하려한 프리랜스 사진기자가 부당하게 체포되기도 했다.
당일 현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사진 : 하야카와 유미코)
항의집회에 참가한 하야카와 유미코 씨(반원전미술관 코디네이터, 영화감독)는 “쉬는 날 한밤중에 주변 도로와 지하철 출구를 막고 저지른 강제 철거였다. 텐트는 철거됐지만 그 날 오전에는 항의 농성이 다시 시작됐다.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를 요구하는 일본국민의 목소리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을 순 없다. 그것을 몸으로 느낀 하루였다”고 심경을 전했다.
텐트 자리엔 펜스가 지어지고, ‘국유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간판이 내걸림 (사진 : 하야카와 유미코)
24시간 체제는 깨졌으나, 시민 측은 지금도 펜스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탈핵신문 9월호 (제45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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