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도치기현(栃木県) 우츠노미야시(宇都宮市) 교육위원회는 모 초등학교에서 5월 10일 급식으로 제공된 죽순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학교가 위탁해서 월1회 실시하고 있는 급식 간이 검사에서 이날 조리된 죽순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kg당 100베크렐(Bq))를 넘을 가능성을 확인하자 정밀검사를 도치기현에 의뢰했고, 그 결과 1kg당 131~234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다만 간이 검사는 조리와 병행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급식을 모두 먹은 후였다.
도치기현에 의하면, 이 죽순은 시내에 사는 한 남성이 출하제한 구역에서 채취한 죽순을 도매업체에 판매했고, 구입한 업체가 5월 10일 학교에 납품해 학교 조리실에서 죽순밥으로 조리되었다. 이 죽순을 채취해 도매업체에 판매한 남성은, 채취 구역이 출하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일은 야마가타현(山形県) 오바나자와(尾花沢)에서 채취하고 판매된 산채 ‘코시아부라(두릅 비슷한 종류)’에서도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매입 조사’에서 1kg 당 170베크렐이 검출된 것이다. 이 상품은 야마가타현의 요청에 따라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일본 국내 각 현에서는 각종 농림수산품의 잔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자생 산채에 대해서는 검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직매소 등 매장에 펼쳐진 상품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채취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검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탈핵신문 2016년 6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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