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원자력안전조례,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재심의 앞둬
올해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지역 주민 9219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유성구청에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유성원자력안전조례’)’는 우여곡절을 거쳐 11월 2일(월)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예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조례안은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유성구 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가사무, 조례 제정할 수 없다”↔“주민참여·감시 규정, 국가사무 아니다”
주민발의로 청구한 유성원자력안전조례는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조례규칙심의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 조례는 ①하나로원자로(대전 유성 소재 연구용 핵반응로, 편집자주) ②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③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로 ‘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시기구의 주요 업무로 ⑴환경방사능 측정·분석·평가 결과를 공표하며(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⑵그 밖에 대상 시설의 환경·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감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성구와 일부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은 환경방사능의 측정·분석·평가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업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대해 주민 측은 ‘‘원자력안전법’ 등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을 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민간 차원에서의 참여 및 감시방안에 대해서 이를 배제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설령 ‘국가사무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정의견을 기재하여 의회에 송부하고 의회가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각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 왔다.
김제남 국회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9월 제출…유성주민, 방사능환경안전 감시 기능 강조한 수정조례안 제출
그러던 중 주민청구조례안은 유성구청의 일부 행정착오까지 더해지면서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 수리→의결과정의 오류 발견→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구의회 부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 사이 주민 측에서는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대표발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교육용 원자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을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법 개정 이전의 원자력안전조례의 내용은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이에 따라 주민 측은 유성구청과의 협의 하에 감시기구의 업무에 위법 논란이 있는 환경방사능 측정·분석·평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방사능환경안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조례규칙심의회 재심의 과정에 제출한 상태이다.
탈핵신문 2015년 11월호
강영삼 통신원(유성원자력안전조례 청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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