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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평화, 해외

프랑스, 2025년 핵발전 비중 75%→50% 감축

핵발전 강국 프랑스, 에너지전환법 하원 통과재생가능에너지는 203040%

 

대표적인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 프랑스 하원은 지난 526() 핵발전 비중 감축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과시켰다. 2012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이 법은 20137월까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20147월 각료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의 입장차이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번에 또다시 하원 단독 안이 통과된 것이다.

프랑스는 입법과정에서 왕복심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원의 의견이 대립하면 양원 동수의 합동위원회를 조직해 공동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합동위원회 합의가 실패하면, 다시 양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원이 법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전환법 하원 통과는 최종 법안 통과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전환법안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서도 탈핵 정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에는 현재 75% 수준인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0%로 높이고, 탄소 배출량도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슈퍼마켓과 상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가 하면, 대형 슈퍼마켓의 식품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 먹이,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보다 이 법은 핵발전 강국 프랑스의 탈핵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작년 프랑스 상원과 하원 논쟁에서도 상원은 핵발전 비중 50%에는 합의했으나 2025년으로 고정하는 시점을 빼자는 입장이었다. 또한 핵발전의 최대 설비용량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하원은 기존 것만을 인정한 63.2GW를 주장한데 비해, 상원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를 추가한 64.85GW를 주장했다. , 건설 중인 플라망빌 핵발전소와 2기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둘러싸고 상·하원이 의견이 갈라진 것이다.

에너지전환법은 앞으로 상원의 추가 심의가 남아 있지만, 프랑스 역시 핵발전 정책의 큰 변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 24기의 핵발전소를 2029년까지 36기로 늘리기로 한 우리나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하면, 그 시사성은 더욱 크다.

 

이헌석 편집위원

201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