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실효성 확보…전국의 관심과 연대 절실
강영삼(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지난 2월 24일(화) 대전에서는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조직, 그리고 정당이 참여하여 결성한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유성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KBS, MBC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주요 언론이 보도를 했으며,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중앙 언론도 이를 다루었다.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출범 배경은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13년 7월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에 대응하여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응해 온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대책기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이전의 대책기구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었다면, 이번의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주민조직들이 그 중심에서 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icoop생협, 한살림대전, 품앗이생협,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시민참여연구센터 등 지역주민 조직들이 그 핵심에 서서 주도하고 있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운동의 성격상 이전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지역 핵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 반대 운동은 이 지역의 주요 핵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고리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은 방사능폐기물 등 이 지역의 핵 이슈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었다.
물론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근본적인 핵 안전대책이 될 수는 없다. 더불어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이 기구가 관료화됐다거나 주민감시운동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핵연구·핵산업의 본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의 위험과 폐해를 제기하는 운동이 미약했었다. 그런 점에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운동은 나름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대전은 핵관련 시설이 주거지역과 지나치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반경 1km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7천명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3만 8천명이다. 주민안전을 고려할 때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 핵 시설을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핵시설의 안전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하면서도 소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자력발전소주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할 근거가 없다.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대전 유성의 이 운동이 조례 제정운동의 겉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개정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
발행일 :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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