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건설 계획…지자체가 ‘건설 중지’ 소송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일본 홋카이도 남단에 위치한 하코다테시가 핵발전소 건설 동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가와 사업자인 J파워를 상대로 제기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는, 일본정부의 핵에너지 추진 정책을 지자체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코다테시는 올 4월 3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 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지자체도 핵발전소 당사자이다!
지자체가 원고가 되어 핵발전소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하코다테시는 핵발전소 입지 지역이 아니라, 그 이웃 지자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코다테시는 일본 혼슈 북쪽 맨 끝의 츠가루 해협을 끼고 23km 떨어진, 홋카이도 남단의 도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핵발전소 사고 시 긴급 방어조치구역(UPZ)을 기존의 8~10km에서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자력 방재계획이나 피난계획 책정의 의무가 30km권내 지자체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핵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한 동의 권한은 여전히 이웃 지자체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코다테시 쿠도 도시키 시장은 “하코다테시가 오마핵발전소 30km 권내에 위치해 피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쿠도 시상은 후쿠시마 사고 바로 직후인 2011년 4월 오마원전 건설 중지를 내걸고 당선한 인물이다. 최근에 하코다테시의회도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에 관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 소송은 하코다테 시민들의 탈핵의 뜻이라 할 수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
후쿠시마 사고를 봐서도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여부에 대한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만 있는 것은 부당하다.
오마핵발전소 건설지에서 반경 50km를 놓고, 그 인구 분포를 보자. 핵발전소 입지 해당 광역 지자체인 아오모리현에 속하는 인구는 9만명, 반면 홋카이도 쪽은 37만명이다. 그 중 하고다테시에 속하는 인구는 27만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자체가 원고가 될 수 있느냐’는 자격 문제가 제일 먼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코다테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하코다테시도 괴멸적인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개인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인격권을 갖고 있듯이, 지자체도 자신의 붕괴를 막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애초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때,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건설 단계부터 미연에 저지하겠다는 것은 지자체로서 당연한 일이다.
‘풀 목스(MOX)연료’ 사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오마핵발전소
오마핵발전소는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2년 10월에 재개해 현재에 이루고 있다.
하코다테시는 이번 소송에서 2008년 공사 시작 당시 기준이 되었던 안전설계심사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당시 건설허가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초 ‘풀 목스(MOX,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합성한 MOX연료를 100% 사용하는)핵발전소’라는 점에서 볼 때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풀 MOX 핵발전소에서 만약 사고가 날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사능 오염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라는 막대한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이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일본 사회 분위기에 이번 소송이 새롭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발행일 : 2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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