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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평화, 해외

<11호>‘핵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로!’ 제2회 2013합천비핵‧평화대회

핵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로!’ 22013합천비핵평화대회를 열며...

장지혜 팀장(합천평화의 집)


 

오는 85()6(), 핵으로부터 피폭을 당해 절망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피폭자들의 삶에 공감하며, 핵과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한국의 히로시마 - 평화도시 경남 합천에서 22013합천비핵·평화대회 Hapcheon Anti-Nuclear&Peace Festival 2013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핵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와 원폭2세환우회, )위드아시아가 주최하고 합천평화의집이 주관하여 비핵평화 영화 상영회, 평화한마당, 심포지엄, 핵 없는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평화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들과 함께 68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모제로 이루어진다. 특히, 일본의 6명의 작가(Morishita Lttetsu, ITOH Takashi, Kiryu Hiroto, Toyosaki Hiromitsu, Motohashi Seiichi, Moriz Umi Takashi)들이 일본(히로시마, 나가사키)과 합천, 비키니, 롱게럽섬 등 마샬제도, 체르노빌, 오스트리아 등의 다양한 지역의 피폭자들을 촬영한 세계 피폭자전도 함께 개최된다.

6일에 개최되는 ‘68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직후 현재 4명의 국회의원(김정록, 이학영, 이재영, 김제남)들이 발의한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추모제에 이어 원자폭탄 피해의 실상과 법적사회적 해결을 위해라는 타이틀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와 정책현황 및 해결과제(김기진, 부산일보 편집부국장), 방사선 피폭의 장기적인 건강 피해(김익중, 동국대 의과대 교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전은옥,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사무국장), 원폭의 기억, 평화교육의 과제(전진성, 부산교대 교수) 등의 주제로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과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현재 국내의 원폭피해자 1세는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2,645(2013.04.0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에 불과하며, 원자폭탄으로 인한 고통은 그 후대인 2, 3세까지 후유증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한국 원폭피해자 2세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폭피해자 1세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93, 조혈계통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피폭2세도 빈혈 88, 심장 계통 질환 89, 우울증 71, 백혈병 13, 갑상선 질환 10배 등 비교집단 일반인에 비해 높은 질병 이환율을 보였다. 조사기관은 피해자 1, 2세 모두 건강상태도 열악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대책 및 후속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내 원폭피해자를 위한 입법은 물론이고,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2세 환우의 피해실태에 관한 면밀한 후속조사나 기본적인 의료지원 정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소송 투쟁, 한국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으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한국원폭2세환우회><공동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특별 법안을 청원, 발의하였으나 폐기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2,3세 환우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불교생명윤리협회> 등 국내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가 지난 20129월 출범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국회에는 4개의 관련 법안(새누리당 김정록의원, 새누리당 이재영의원, 민주당 이학영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2,3세 환우에 대한 정확한 피해 진상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복지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는 원폭 2,3세 환우들에겐 과학적 조사와 법적 공방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따라서 환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지원 후규명의 원칙만이 해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13합천비핵평화대회는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피폭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행일 :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