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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사, 핵폐기물

울산, 노동계도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울산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를 중심으로 노동계도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2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1월 2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안 32(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112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는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거나 탈핵 법제화에는 나서지 않고, ‘부지 내 저장으로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위험과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북구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만약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자들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지 내 저장법제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산을 비롯해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김계화 부본부장, 금속노조울산지부 윤장혁 지부장,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지부장, 현대자동차지부 진경우 조직1부장,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이장우 본부장, 전교조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 화섬연맹울산본부 서진상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 강희순 부본부장,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신인숙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울산지부 염기용 지부장, 현중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과 조합원, 플랜트노조울산지부 이문세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위한 행동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상범 통신원(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탈핵신문 2021년 11월(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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