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기사, 핵폐기물

국회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산자위)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11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전국 탈핵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1124산자위 안건 상정과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지 내 저장조항 삭제 요구 성명서 발송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고준위 특별법안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24명의 법안 공동발의 국회의원에게 별도로 발송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11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용석록)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 특별법안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는 주민 의견수렴을 독립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현재처럼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지 내 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위험과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문제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임시저장 문제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저장 시설의 정의, 운영 주체, 운영기한, 의견수렴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공론 과정이 전혀 없이 핵산업계만을 위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규탄 발언이 있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월성과 고리에 핵발전을 넘어 핵 무덤을 만들자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울산시민들은 뒤통수를 맞는 정도를 넘어서서 희생을 원수로 갚는 이런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위한 영광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가 엉망으로 되었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것은 김성환 의원도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영광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며, 거기에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그저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 독소조항인 부지 내 저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국회가 핵폐기물을 줄이고, 핵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2월(95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https://nonukesnews.kr/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