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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 독자모임, 용어풀이

탈핵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④ _ 우리나라의 에너지 행정 체계

 

석유, 석탄, 천연가스, 핵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0년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다. 이 법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의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뜻한다고 법에서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각종 국정과제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란 단어는 사라졌지만, 법은 그대로 남아 지난 10여 년 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시행 중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은 경제 성장과 환경문제 모두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되지 않도록 고려’(37)하면서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을 잡아 그동안 사실상 경제 성장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한다’(32)라는 원칙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에너지산업 민영화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5년마다 한 번씩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 수요·공급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도입·공급, 에너지 수요 목표와 에너지원의 구성 등을 다루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 하위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사업 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같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등을 다루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중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에 대한 계획이 담기는 계획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마다 한 번씩 계획 기간 15년으로 수립한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에 수립된 에너지 수급 방향을 바탕으로 전력수요의 장기전망,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의 폐쇄 일정 또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그 때문에 탈핵, 탈석탄 등 주요 에너지 이슈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현재는 2019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202012월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이 이행되고 있다. 이들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2017년 대비 38%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18.6% 감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원의 경우에는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여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30~35%로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 점진적 감축석탄 화력 과감한 감축이란 표현이 문서상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가 늘어나게 되고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더욱 과감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7월(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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