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수언론은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며 떠들썩하다.
산업부 결정에 대해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탈핵단체가 일제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는 신울진 3·4호기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 로드맵을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마련 및 법제화를 실현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국 탈핵단체는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도 규탄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3월(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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