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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한울 관련)

한수원, 신한울(신울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연장 신청

정부가 지난해 122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상북도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수요관리·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았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다. 한수원은 20172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곧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이르자 발전사업 허가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 신한울 1,2호기 전경(사진=경상북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건설 금지 원칙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준공 예정인 내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에서 203419.4GW(17)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2~4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의 핵발전소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동될 수 있어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건설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한편, 원자력계와 찬핵진영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계 등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라며 온·오프라인 서명을 75만 명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월(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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