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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한울 관련)

신울진 1호기도 조건부 운영허가 시도

 

수소제거장치와 항공기충돌 등 쟁점 수두룩

그런데도 조건부로 운영허가안 올린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11일 제140회 회의에서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그러나 원안위의 운영허가안은 수소제거장치(PAR) 에 대한 성능시험을 재실시하고 필요 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 후 항공기재해도 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조건부로 운영허가 하자는 안이다.

 

또 신울진 1호기는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때 논란이 되었던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2029.6. 제출해 심사 중) 역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신울진 1호기 운영을 허가한다면 큰 반발이 예상된다.

 

 

6월 11일 열린 제140차 원안위 회의에 신울진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안이 상정되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에 앞서 KINS로부터 심·검사 보고를 받는 동안 원안위 회의에서 중점 논의한 사항은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등 대책에 대한 검토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고려한 지진안전성 평가결과 검토 항공기충돌 평가에 대한 논의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개선조치 사항의 적절성 화재방호 관련 다중오동작분석 결과의 적절성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 육상홍수 평가의 적절성 등이다.

 

신울진 1호기는 0.3g를 안전정지지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동남권 활성단층 중간조사(2017~2021)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론적 방법의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평가와 이를 위한 해당 단층별 입력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또 화재방호 관련해 다중오동작분석 수행 시 설계와 운영의 차이점을 고려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대비를 고려한 설계 개선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전문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전문위원회가 최초 국산화 품목의 안전성을 포함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등 집중적으로 검토할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2020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에 걸쳐 원안위에 신울신 1호기 심·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KINS가 심·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기간에 수소제거장치(PAR)와 항공기재해도 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신울진 1·2호기는 20089월 건설허가를 신청했고, 201112월 건설허가를 받았으며, 한수원은 20121월 사용전 검사를 신청했고, KINS20123월부터 사용전 검사와 심사를 수행했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는 20206월부터 10월까지 KINS의 심·검사 결과를 검토했다.

 

신울진 핵발전소 1호기는 설계수명 60년이며 열출력 3983MW 신형경수로(APR1400) 모델이다. 이와 같은 APR1400 모델은 현재 신고리 3·4호기가 가동 중이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이다. 같은 노형으로 운영 중인 신고리 3·4호기는 현재 가압기안전방출밸브에서 지속적으로 누설이 확인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6월(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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