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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고창(한빛 관련)

한빛 3호기 재가동에 인근지역 주민들 반발

핵발전소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이 대거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던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3호기가 111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빛 3호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 3호기는 지난 2018511일부터 시작된 계획예방정비 기간(919)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받았으며, 주요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수행해 발전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과 184개의 철근노출부를 반영한 구조건전성평가 및 해외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 등을 통해 격납건물 건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공극 등 격납건물 외벽의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최종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 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19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12일 원안위는 한빛 3호기 임계 허용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리스(grease) 누유 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구조적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격납건물 내부 전체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라며,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 있으나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누락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누유되었다는 것은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과 시스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균열과 수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텐돈과 시스관에 대한 평가와 격납건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라크레인 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해야할 여러 심각한 결함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당시의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할 한국전력기술에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신뢰성과 독립성 모두 담보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와 검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격납건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라며,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고 폐로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안전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해임할 것,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빛 3호기 가동을 책임지고 막아낼 것,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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