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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평화, 해외

코로나-19 비상사태, 핵발전소는 괜찮을까?

미국 핵발전 규제 당국과 업계의 고민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발전의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발전이 다중 방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만큼 많은 가동과 정비 중에 많은 운영 인력과 감시·감독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미국은 96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020년에 56기의 계획 가동중단과 정비를 계획하고 있어서 인력 수요가 매우 크다. 반면, 최근 미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가용 인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업계가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6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사태가 7~8월까지 갈 수 있다"며,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민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NRC는 방사선 노출과 관련이 없는 한 핵발전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감독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발전소 운영사 소관이다. 미국핵발전협회(NEI)는 코로나-19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발전소 운영 중에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집에 머물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며, 핵발전소 출입 통제와 방역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조지아주 보틀 핵발전소 현장에서 120명의 노동자가 코로나 양성반응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 격리조치 되었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지침이 미흡하여 핵발전 업계의 대응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NRC핵발전소가 규정된 운영 인원을 유지할 수 없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가용 인원이 줄어들면 운영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로 가능성 때문에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NRC가 집행재량권으로 운영 계약을 위반하면서 핵발전소를 가동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규정보다 적은 인력으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NRC2006년에 독감 대유행이 핵발전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워크숍을 개최했고, 대유행 발발 초기에 노동자들의 격리 가능성과 결근율 영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논의했다. 2007년에는 NEI가 독감 대유행 시 운영허가 조건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 코로나 감염이 발발했지만,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후속 조치는 거의 없었다.


현재 NRC는 집행재량권을 발동하는 데 있어 위험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어떤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면 이를 폐쇄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위험과 전력공급 위험 사이의 균형을 포함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NRC는 전력망과 인프라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들뿐 아니라 대중들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핵발전소에 필수적인 공급품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었다. 핵발전소에도 장갑, 마스크, 물티슈 등 용품이 필수적이지만 바이러스 감염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에게 올해 봄과 가을의 정비 기간 종사 노동자와 관련 업계가 핵발전소와 개인의 보호장비 공급에 차질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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