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 _ 거주 제한구역 설정
제한구역 확대 또는 완충구역 지정 필요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으로써 경수로에 비해 삼중수소가 10배 많이 배출된다. 월성핵발전소 가까이에 사는 양남면의 경우 조사자의 100%가 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이 세 차례 이상 조사했으나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조사자 몸에서는 100%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는 방사성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며, 이사하고 싶어도 집이 매매가 안 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사업자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외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거주제한구역 설정이 지나치게 가깝다는 지적이다.
■ 국내 원자력시설 제한구역 설정 현황(국회 입법조사처)
핵발전소 | 범위 | 선량기준 |
고리1~4 | 700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한울1~4 | 700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한빛1~4 | 700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한빛5·6 | 560m |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 |
신고리1~4 | 560m |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 |
월성1~4 | 914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산자위)은 2016년 11월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자력시설부터 3~5km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이주대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7년 2월 제349회 국회 전체회의에 안건상정만 하고, 이후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 이주대책 시행 여부를 규정하는 법령 비교(국회 입법조사처)
구 분 | 직접영향권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제한구역(EAB) |
근거법령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 | 원자력안전법 제89조 |
정 의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설치할 때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
범 위 |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름 | 원자력시설로부터 3~5km | 원자력시설로부터 560~914m |
설정권자 | 폐기물처리시설 기관장 | 지자체장/사업자 | 원자력안전위원장 |
보상방법 | 이주대책 시행 | 보상 없음 | 이주대책 시행 |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이주대책 법안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으나 토지 및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이주가 어려운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현행 방사능방재법상 예방조치구역은 이주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제한구역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구역 정의를 신설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가구 이주사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8조 5546억원(54,488가구 * 1억5700만원)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이주단지 조성비용으로 인해 발전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월성이주대책위는 제한구역 확대가 아니라 (가칭)완충구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한구역 경제에서 1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요구 역시 정부와 한수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 _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역학조사 원전작업 종사자 일부만 진행 중
탈핵신문이 2019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현 엄재식 위원장)에 확인한 결과 현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일부(약 2만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애초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에 3월(당시 강정민 원안위원장) 제79회 회의에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원안위원장은 “원전 주변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검증은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당시 원안위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향후 퇴직자,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도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 현재 갑상선암 공동소송에는 전국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수수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진=‘월성’ 스틸컷)
하지만 올해 원안위는 원자력의학원을 조사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순조롭지 않다. 원안위 관계자는 탈핵신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는 시작 못 했다는 설명이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은 2018년 9월 27일 방사선 영향 주민건강조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안법 105조에 방사선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진료기록이나 암등록 통계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연혜 의원이 법안 심사소위에서 발언
“방사능 피해 전제하에 출발하는 법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결과 초래”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8년 11월 30일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1월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심사 속기록을 확인하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개별법에 필요하다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두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당시 엄재식 사무처장(현 위원장)은 역학조사 사업 등은 법률상 명백한 근거를 두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암센터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 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단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그 원전 주변에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방사능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라며,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이라는 말부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왜 이렇게 쉽게 찬성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를 못 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더 보완적인 것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 말을 끝으로 이 법안은 더이상 심사기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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