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개봉한 영화 <월성>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들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화 속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지역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소개와 '월성'을 통해 영화감독이 세상에 전하고픈 메시지, 아울러 ‘월성’에 담긴 이슈 2개를 정리했다. 세 번째 이슈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다른 기사로 싣는다. - 글쓴이 주
꼭지1 : 도시 전기소비자들에게 보내는 목소리 <월성>
꼭지2 : 남태제·김성환 감독 인터뷰 _ “그분들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
꼭지3 : 이슈1 _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_ 역학조사 원전작업 종사자 일부만 진행 중
꼭지4 : 이슈2 _ 이주대책 법안 _ 제한구역 확대 또는 완충구역 지정 필요
도시 전기소비자들에게 보내는 목소리 <월성>
서울 도심에 전기 없이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1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전깃불과 전기용품을 매일 사용하는 대가로 전기요금 내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여행하듯 가볍게 영화관으로 가보자. 가기 전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영화 월성’을 예약하고 가도 좋다.
△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월성’ 스틸컷
영화 ‘월성’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지역은 1955년 경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경주군 명칭을 월성군으로 바꾸어 불렀다. 지금은 월성 핵발전소는 있지만, 월성군이라는 이름은 없다.
세 개 마을 가운데 ‘양남면’ 연혁을 살펴보면, 장아(長阿)라는 마을은 석탈해 왕이 장성하기까지 자라던 언덕이라고 하여 장아라 하는데 이 마을은 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헐리었다. 모포 마을은 보리밭이 많고 앞은 포구가 있으며, 마을 뒤에 작은 고개가 있어 보리개라고 부르다가 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헐리었다. 송하마을은 소나무가 많았고, 소나무밭 아래 마을이 있으므로 솔밭, 송알, 송하라고 불러오다가 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헐리었다.
월성 핵발전소는 1975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어 1989년에 월성군은 경주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월성’이라는 이름은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다.
장아, 모포, 송하마을은 지금 찾아볼 수 없다. 그곳에는 월성 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이 존재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마을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동네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최x열씨, 영덕 아지매, 양씨 아지매, 저위에 xx 신랑, 또 담뱃집 할매, 담뱃집 아들, 요 밑에 아저씨… 이 사람들이 다 암으로 죽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와 다 암으로 죽노.”
△ 영화 속 오순자 할머니가 동네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세고 있다. (사진=‘월성’ 스틸컷)
이들뿐만이 아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주민들이 10여 명 영화 속에 등장한다. 김x화, 김x희, 신x옥, 김x자, 조x남, 서x남, 오x자, 서x남, 천x숙, 감x순 등은 월성 핵발전소 가까이에 살면서 해녀 일을 했거나, 가까이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이다.
이사 가려니 집과 논밭이 팔리지 않고, 이사 가려니 돈이 없고, 고향 떠나는 결심도 어렵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 나가고, 봄이면 모내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소가 멈출 수 있으니 핵폐기물 저장시설도 더 짓자고 한다.
“핵을 먹고 일하다 보니 그런가, 전에는 그런 거 없었다. 원전 생기고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겼어.”
그러나 한수원은 주민들 몸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의 극미량이라면서 주민들의 암 발병과 발전소는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사법부는 방사성 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하다가도 근거가 부족하다느니 오락가락하고 있다.
감은사지 석탑, 작은 항구들, 문무대왕릉이 마을에 있고, 석굴암과 불국사가 지척에 있다. 귀농해서 바닷가 어디에 집 짓고 살만한 곳인가를 가늠해도 좋겠다. 월성에는 봄이면 나물이 지천이고, 텃밭에 옥수수와 과일이 열리고, 바다가 코앞이다.
월성 사람들은 몇십 년 방사능이 포함된 지하수를 마셨고, 농사를 짓고, 조상들처럼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집에 앉아 있어도 발전소 돔이 보인다.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며 방출된다. 꽃이 피고 삶은 이어진다.
내가 저곳에 산다면 방사능쯤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 영화를 본 뒤에 듣고 싶다. 도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다.
∥남태제·김성환 감독 인터뷰
“그분들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
영화 <월성>은 후반부에 주요 등장인물을 다시 보여주고 그들 옆에 ‘월성’ 두 글자를 새긴다. 주민들은 평화로운 ‘월성’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연출자는 핵발전소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월성’ 대신, 원래 주인인 주민들에게 ‘월성’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글자에 담았다.
△ ‘월성’을 만든 남태제(왼쪽) 감독과 김성환 감독 Ⓒ용석록
영화 <월성>은 예정보다 일찍 개봉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여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중수소에 피폭되며 싸우는 주민들 목소리를 세상에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 작품성보다 세상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는 영화 제작 감독의 말이다.
12월 6일 영화 <월성> 제작자인 뉴스타파가 서울에서 언론시사회를 열던 날, 탈핵신문은 시사회 끝나고 ‘월성’을 만든 남태제, 김성환 감독과 인터뷰를 했다. 남태제 감독은 이 작품을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촬영했고, 3년 전부터 주민을 만나는 등 인터뷰 기록을 해왔다. 김성환 감독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후반부 편집 작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김성환 감독은 ‘생명 계급’에 대해 말했다. 우리 사회에 중앙을 위해 지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김 감독은 ‘월성’ 속 주민들은 많은 시간을 투쟁해야 하고, 무얼 하나 먹어도 찝찝하고, 극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며 그분들의 사소한 삶이 왜 깨지는지 말했다.
김 감독은 “마을은 최고의 형태다. 도시도 마을을 파괴해 놓고는 결국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 진짜 있는 마을은 파괴하면서”라며, 생명 계급을 없애려면 마을 깨는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는 핵발전에 대한 논쟁보다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지역을 내부식민지화하고 수탈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영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인터뷰에 앞서 있었던 <월성> 시사회에서 관객은 질문했다. “이 영화는 탈핵 영화인가”라고 묻자 김성환 감독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 질문 거절한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는 도시인들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피해를 함께 책임지고, 핵폐기물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 주민들이 사라진 고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남태제 감독은 시사회에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픈 메시지는 갑상선암이냐는 질문에 “갑상선암은 상징”이라며, “그분들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한데 그분들은 안전하지 않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영화를 통해 원전 찬반 논쟁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말이다.
영화 마지막 부분은 바다 물결이 거세게 갈라지고 부서진다. 고무보트를 타고서라도 바다로 피난 가는 장면을 그렸다. 이것은 영화 중간 부분부터 복선을 깔고 있었다. 만약 핵발전소 방사능 대량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경주·울산·부산 등은 인구밀집지역이라 도로를 통한 대피가 쉽지 않다.
△ 영화개봉 첫날, 울산 시민들이 단체관람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영화 월성'이 흥행해 모든 국민이 핵발전소 위험성에 관심 갖길 바라는 마음을 글자에 담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남태제 감독은 예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생각했으나, 촬영 과정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거주제한구역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사회 여론과 관심이라며 대도시 전기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그의 마음은 영화 곳곳에서 드러난다. 남 감독은 주민들이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에 ‘월성’에서부터 시작된 전깃줄을 계속 보여준다. 도시인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곳에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고통이 들어 있다.
작품을 만든 남태제 감독은 뉴스타파의 ‘목격자들’ 비롯해 7년여 동안 핵발전 관련한 취재를 했다. 김성환 감독은 현재 ‘미디어 열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강은 흐른다>, <김종태의 꿈>, <우리 산이야> 등을 연출했다.
영화 <월성>은 뉴스타파가 제작했으며, 뉴스타파가 독립영화 감독과 첫 번째 협업해서 만든 작품이다.
∥‘월성’ 이슈 1 _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역학조사 원전작업 종사자 일부만 진행 중
탈핵신문이 올해 12월 10일 원자력안전우원회(현 엄재식 위원장)에 확인한 결과 현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일부(약 2만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애초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에 3월(당시 강정민 원안위원장) 제79회 회의에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원안위원장은 “원전 주변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검증은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당시 원안위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향후 퇴직자,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도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 현재 갑상선암 공동소송에는 전국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수수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진=‘월성’ 스틸컷)
하지만 올해 원안위는 원자력의학원을 조사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순조롭지 않다. 원안위 관계자는 탈핵신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는 시작 못 했다는 설명이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은 2018년 9월 27일 방사선 영향 주민건강조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안법 105조에 방사선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진료기록이나 암등록 통계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연혜 의원이 법안 심사소위에서 발언
“방사능 피해 전제하에 출발하는 법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결과 초래”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8년 11월 30일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1월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심사 속기록을 확인하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개별법에 필요하다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두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당시 엄재식 사무처장(현 위원장)은 역학조사 사업 등은 법률상 명백한 근거를 두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암센터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 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단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그 원전 주변에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방사능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라며,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이라는 말부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왜 이렇게 쉽게 찬성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를 못 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더 보완적인 것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 말을 끝으로 이 법안은 더이상 심사기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월성’ 이슈 2 _ 이주대책 법안
제한구역 확대 또는 완충구역 지정 필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는 몸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이사하고 싶어도 집이 매매가 안 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사업자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산자위)은 2016년 11월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자력시설부터 3~5km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이주대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2월 제349회 국회 전체회의에 안건상정만 하고, 이후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 이주대책 시행 여부를 규정하는 법령 비교(국회 입법조사처)
구 분 | 직접영향권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제한구역(EAB) |
근거법령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 | 원자력안전법 제89조 |
정 의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설치할 때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
범 위 |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름 | 원자력시설로부터 3~5km | 원자력시설로부터 560~914m |
설정권자 | 폐기물처리시설 기관장 | 지자체장/사업자 | 원자력안전위원장 |
보상방법 | 이주대책 시행 | 보상 없음 | 이주대책 시행 |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으나 토지 및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이주가 어려운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현행 방사능방재법상 예방조치구역은 이주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제한구역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구역 정의를 신설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 국내 원자력시설 제한구역 설정 현황(국회 입법조사처)
핵발전소 | 범위 | 선량기준 |
고리1~4 | 700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한울1~4 | 700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한빛1~4 | 700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한빛5·6 | 560m |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 |
신고리1~4 | 560m |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 |
월성1~4 | 914m | 도입국 운영사례 적용 |
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가구 이주사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8조 5546억원(54,488가구 * 1억5700만원)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이주단지 조성비용으로 인해 발전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월성이주대책위는 제한구역 확대가 아니라 (가칭)완충구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한구역 경제에서 1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요구 역시 정부와 한수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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