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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관련)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결정 어떻게 되나

수명연장허가 취소소송은 12월 20일 선고 


1029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에서 월성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소송 최종변론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측 변호사는 1심 쟁점이었던 최신기술기준에 대해 월성1호기에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원자력안전법 382항은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측 법률대리인은 법 상 최신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활용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반드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수출국인 캐나다의 규제기관은 월성1호기와 같은 핵발전소에 R-7(격납건물계통 요건), R-8(정지계통 요건), R-9(비상 노심 냉각계통 요건)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며, 이 최신기술기준은 월성 1호기엔 적용하지 않았지만 월성 2~4호기부터는 이 규정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했다.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김영희 변호사 등은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성을 주장했다. 주요 주장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신청하면서 설비교체내역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지진안전성평가 흠결 등이다. 선고는 122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1029일 월성1호기 소송을 맡은 탈핵법률가모임 소속 변호사와 재판을 참관한 국민소송단 등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용석록

 

이 소송은 국민소송원고단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20155월 제기한 소송이며, 국민소송원고단 법률대리인은 김영희 변호사를 비롯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소속 변호사 등이 맡았다.

20172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1심 판결에서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이 일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취소 사유를 원안위 회의 의결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로 월성 1호기의 설비교체를 승인해 위법하며, 자격 없는 위원들이 참여한 의결이 위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원고측 참가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 2022년까지 미뤄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11일 제109회 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운영변경 허가 안)에서 영구정지 결정을 미뤘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으로 20121120일 그 수명이 완료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221120일까지 10년 더 가동하겠다고 허가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615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잔여기간 가동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620일 산업부에 전기설비 폐지를 신고하고, 올해 228일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장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109회 회의록을 보면 1011일 원안위 회의에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수원 사장이 원안위 회의에 참석하게 한 다음 결정하자고 했다. 이어 현재 감사를 통해 영구정지 결정이 위법절차를 거쳤다거나 하면 원안위의 영구정지 처분조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 안건을 다음에 상정하자면서 오늘은 추가논의를 멈추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해 이경우 원안위원은 월성1호기 운영변경 심사보고서를 202211월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직 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 이것을 심사해 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이 안건 자체를 보류가 아니라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은 지금 영구정지를 승인해주면 안전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7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이병령 위원은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 경력이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와 응용공학과 교수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1월호(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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