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 토양 등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에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종사시킨 문제로, 베트남 노동자 3명은 건설회사가 손해배상금 1230만 엔을 지불하라며 9월 3일 후쿠시마 지방법원 고리야마 지부에 제소했다.
변호사닷컴에 따르면, 원고 3명은 2015년 7월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왔다. 철근 시공과 거푸집 공사 실습 등을 주된 내용으로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명에게 실제로 주어진 업무는 후쿠시마 현 내 주택지와 산림의 제염작업, 당시 피난지시구역이던 지역의 하수배관 공사 등이었다.
베트남 노동자 3명은 제염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건강 검진을 통한 피폭선량 측정 결과 등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3명이 실제로 받은 임금은 일반적으로 제염작업 수당으로 받는 1만~1만3천 엔보다 훨씬 작은 5700엔이었다고 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외국인기능실습생 권리 네트워크’와 변호단 등은 9월 4일 후생노동성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제소에 앞서 3명은 지원 단체를 통해 사전에 보상금 지급 등 회사에 화해를 제안했지만, 회사 측이 사죄와 보상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제소에 이르렀다. 제염작업에 외국인 실습생이 투입되고 있는 피해 실태는 작년 여름쯤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단체 등은 외국인 기능실습생 제도는 국제공헌을 내걸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값싸게 충당하기 위해 업체가 마음대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원고가 직접 일본어로 써서 보내온 편지가 공개되었다. 편지에는 “제염작업을 많이 했다. 위험한 일이라고는 전혀 몰랐다. 건강이 아주 걱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베트남은 핵발전소가 한 기도 없으며 2016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기능실습생에게 핵발전소 사고 뒤처리를 시키는 것은, 기능실습 제도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작년 10월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된 건설회사에 대해 실습생 도입을 향후 3년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0월호(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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