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고회
구멍 난 핵발전소, 뚫린 주민안전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1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조사단)을 구성하고,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빛핵발전소 안전성을 조사·검증했다. 민관조사단은 조사단 활동을 마치고 7월 22일 영광군의회 4층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회를 했다.
한빛핵발전소(1~6)에서는 4천개 넘는 철판 부식이나 두께 감소가 드러났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도 200여 개가 넘게 발견됐다. 하지만 민관조사단은 비용과 지적재산권 등의 이유로 구조물 안전진단을 못했고, 3자 검증이 아닌 사업자가 구조물안전성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7월 22일 영광군의회 4층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보고회에는 조사단 위원과 전문가, 실행위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용석록
최종보고회에서 황대권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내에서 같은 방식으로 건설한 모든 핵발전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실공사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수원 전휘수 발전부사장은 적당한 시기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며, 부실공사가 맞다고 인정했다.
민관조사단은 한빛핵발전소 격납건물과 증기발생기 등의 안전성을 조사했으나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한빛핵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핵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관조사단이 최종보고회 때 발표한 내용을 분과별로 정리했다.
민관조사단은 영광군의회 5명, 영광범대위 5명, 영광군 2명, 영광민간환경감시기구 2명, 정부 2명(국무총리실1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한수원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 산하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했으며, 실무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1분과 콘크리트 구조물 분야, 2분과 격납건물 내부철판 분야, 3분과 증기발생기 및 기기 안전성 분야, 4분과 제도개선 분야를 조사했다.
■ 1분과 : 공극 등 콘크리트 구조물 분야
정부와 한수원이 25년 동안 발견 못한 공극
표 작성 : 탈핵신문
최근 한빛핵발전소 4호기에서 발견된 깊이 157cm 초대형 공극은 격납건물 주증기 배관 관통부 하부를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다.
민관조사단 1분과는 한빛핵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발전소별 격납건물과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기기냉각수건물, 1차 해수 냉각수 취수구주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터빈건물, 방사성폐기물처리 건물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를 맡은 용역사는 자료수집과 분석, 구조물 외관검사를 통해 안전성 평가와 보수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리스 누유 원인은 쉬스(텐돈 관)와 쉬스 연결부를 통해 흘러나온 그리스가 콘크리트 미세틈새를 따라 누설된 것으로 판단했다. 텐돈은 격납건물을 수직과 수평으로 힘(강도)을 모아주는 철사로써 격납건물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다.
민간검증단은 5호기와 6호기는 적은 양의 샘플을 조사해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콘크리트 공극 원인은 보강재 하부 등 부위에 콘크리트 타설 시 영향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 배경에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돌관작업(24시간 연속 작업), 현장 설계 변경(도면 반영 안 됨), 작업관리 및 감독 미흡(콘크리트 내 망치, 목재 등 이물질 발견) 등을 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1분과 검증단은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한수원 기술평가보고서에는 현재 발생된 공극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한수원과 연계된 KEPCO(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것으로써 새로운 기술평가(구조해석) 업체를 통해 제 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검증단은 콘크리트 부실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시공 이후 약 30년간 실시한 한수원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주기적 안전성평가 프로세스로도 최근 드러난 문제를 발견 못했음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2분과 :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과 두께 감소 원인
상부돔 추가 조사 필요
“잘못된 건설 공법으로 인한 부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한빛1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최소두께가 원래 6mm임에도 2.53mm까지 두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해 발표한 바 있다. 한빛 민관조사단 2분과는 안전성 검증 과정에 추가로 한빛2호기에서 철판 최소두께 2.57mm, 한빛1호기 3.15mm 등을 확인했다.
민관조사단은 검증 결과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원인을 건설 중 장기간 대기노출을 잘못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건설공업으로 인해 공극이 생기고, 공극에 의한 철판 전면부식도 철판부식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종합누설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직 조사조차 못한 상부돔에 대한 추가 철판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한빛2호기 정기검사 도중 격납건물 배면부식 발견 후 다른 핵발전소로 확대해 철판부식 여부를 점검 중이다. 철판 부식과 두께 감소는 원래 철판 두께 규격인 6mm보다 얇아진 5.4mm 이하의 철판을 조사했다. 그 수는 고리3호기 2077개소, 고리4호기 2158개소, 한빛2호기 1673개소, 한울1호기 254개소, 한울2호기 952개소 등에 이른다. 이는 아직 점검을 다 마친 상태가 아니며, 계속하여 점검중이다.
2017년 원안위는 한빛4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집중 검사 과정에 최상단(15단)에서 원주전체(격납건물 전체)에 이르는 환형공극(깊이 20cm)을 발견했다.
■ 3분과 :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안전성 조사검증
증기발생기 불일치보고서 27건
보수용접 시 배관 6.8년이면 파손
민관조사단 3분과는 증기발생기 기기 건전성, 원자로와 주요기기 건정성, 기기 내진 검증, 화재방호 적절성, 품질검증과 관련된 안전성을 조사했다.
3분과 검증단은 한빛4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제작중 발생한 불일치보고서가 27건 있다고 밝혔다. 교체용 증기발생기 관판은 탄성한계를 만족하기 어려워 겨우 만족범위에 도달했으며, 한수원은 관판에 대한 단열재 보강이나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배관파단 평가에는 한빛4호기 밀림관 노즐을 보수용접한 경우, 배관이 파손되기까지 6.82년이 걸리며, 가동 중 검사시간이 5년이므로 균열 발생 후 대응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단은 증기발생기 이물질 관련해서는 망치형 이물질을 25년여 동안 감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저주파수 채널로 검사가 가능하며, 이물질 통제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적용하면 원천적인 이물질 차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제3자 전문가집단의 계속적인 안전성 확인과 감시가 요구된다고 했다.
검증단은 화재 방호상태 적절성 조사 결과 외부소방대 출입절차 보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안전정지를 위한 격리와 분리요건이 규제요건에 불만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 케이블 손상으로 인한 다중오동작이 포함된 회로분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계와 시공 공사 제3자 감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동형 수소 재결합기는 미검증 기기를 도입해 유착관계 속 부실기기 도입은 아닌가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이하영 한빛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이 피동형 수소 재결합기 검토 결과 수소결합이 가능한지 질문하자, 검증단은 수소 수집이 가능은 하지만, 원자로에서 작동할지는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한빛 1~6호기는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의 개방 고착을 가정한 세관파단 사고해석을 수행한 결과 피폭선량을 초과하며, 방사능 방출이 증가하여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영향평가 결과 기존 방사능방재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4분과 :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핵발전소마다 제3자 검증 제도화해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동의권 필요
4분과는 핵발전소 품질활동 강화와 안전성 증진을 위해 조직의 독립성과 인력구성 적정성, 인력 전문성을 분석했다. 4분과 검증단은 제3자 검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외에 한수원의 품질조직은 본사에 처장급 1명, 한빛에 2직급 2명이 품질책임자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인력배치 비중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연수 7년 이상의 품질업무 경력자는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분과 검증단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핵발전소 이해당사자로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참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적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동의에 의한 ‘원전 재가동’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빛 민관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자체장 직속 ‘한빛원전안전위원회’를 설치했고, 기존의 지역 감시기구와 안전협의체 등을 포함한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맡고, 시민위원으로 구성하는 체계다. 사무행정은 지자체 원자력과가 지원한다. 이는 법 제정이 없어도 조례제정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영광지역은 이번 민관조사단 운영에 앞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 활동’을 주민과 전문가들이 검증해 700여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한 사례가 있다.
울진·고리, 월성 핵발전소 격납건물은 안전할까
공극 점검 안한 발전소 다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6월, 영광 한빛2호기 정기검사 도중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을 발견하고 이후 다른 핵발전소로 확대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13개 핵발전소에서 총 9998개의 철판부식이나 두께미달이 발견됐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은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과 두께감소가 일어난 곳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울진 한울1~2호기는 각각 철판부식이나 두께감소가 254개소, 952개소에 이으며, 이곳에도 콘크리트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고리핵발전소 3호기는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이나 두께 감소가 2,077개소, 고리4호기는 2,158개소에 이른다. 두 핵발전소 모두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표 작성 : 탈핵신문
월성 2~4호기와 고리 1~2호기는 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설치되지 않은 핵발전소다. 그렇지만 배관라인 등의 하부에는 콘크리트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영광의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3자가 안전성을 검증했으나, 다른 지역의 핵발전소는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0여년 동안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고, 원안위 역시 사용전검사 등을 진행한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조사할지 미지수다.
이번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고회에서 각 4개 분과 전문가들은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번 민관조사단에 전문가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제도적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이 지역구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한빛3·4호기 부실시공이 민형사상 소별시효가 지났어도 현대검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2019년 8월(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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