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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핵발전소 8기 운영허가 적절성 재고 필요

한수원, 설계기준사고 삭제하고 운전절차서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에 대한 설계기준사고에 소외전원상실과 단일고장(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 개방 고착) 동시사고 시나리오를 삭제하고, 삭제한 시나리오에 대한 사고해석과 방사선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 전휘수 부사장(한빛민관합동조사단 위원)이 7월 22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 각 분과 전문가들의 조사·검증 결과발표를 듣고 있다. ⓒ용석록


한수원은 울진 한울핵발전소 5·6호기(2004년 운영허가)부터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가 열린 상태로 30분 동안 닫히지 않는 사고해석을 삭제하고, ‘비상운전 절차서’를 개정했다. 이후 2005년부터는 기존의 한빛3호기 이후 건설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도 해당 사고를 삭제했다.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3분과 전문가로 참여한 김영종 기술사(지펙엔지니어링 대표)는 7월 22일 영광군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조사단 최종보고회에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안전성 조사검증 용역 최종발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민관조사단 3분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울5·6호기 이전의 핵발전소(한빛 3,4,5,6 한울 3,4)는 위에서 말한 동시사고 시 피폭선량 규제기준을 만족했다. 그러나 주증기안전밸브 누설 설정치 1%가 3%로 상향됐고, 계산방법 변경으로 대기확산인자가 높아지자 평가선량이 규제지침의 기준보다 상승했다. 평가선량이 높아지면 운영허가에 문제가 생기고, 한수원은 운전절차서를 변경, 규제기관은 이를 승인했다. 기존의 시나리오를 반영한다면 한울5·6, 신고리1·2·3·4, 신월성1·2호기는 설계기준 초과로 운영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 운영허가 적절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2011년 울진4호기에서 파열 사고를 일으킨 증기발생기 세관(전열관) ⓒ녹색당


보고서는 “한울 5·6호기 안전성분석 시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대기방출밸브의 자동차단으로 개방고착이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을 근거로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기존의 가장 보수적인 사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적용한 바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기방출밸브가 열리면 방사능 물질은 대기에 방출된다.

3분과는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영향평가를 통해 방사능이 대기로 방출될 시 주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대응지침 적절성 평가를 수행했다. 김 대표는 평가 결과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영향으로 방사능이 2~3시간 내에 비상계획구역에 도달할 시를 대비한 신속한 대응 또한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규제지침에는 “최대 방사선량 사고 해석”으로 세관파단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을 명시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2019년 8월(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