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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탈핵활동가 퍼포먼스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5월 24일과 28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반핵활동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 12일과 16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탈핵단체들은 탈핵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며 공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모형 핵폐기물 깡통을 택배로 보낸 반핵활동가 3명을 기소한 것이다. 당시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3·11 후쿠시마 7주기 기획단은 지역의 핵발전소마다 쌓여가는 핵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모형 깡통을 전국의 자치단체장, 정치인, 정부기관 등에 발송했다. 당시택배 안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쓴 손편지와 후쿠시마 7주기 행사에 나와 달라는 호소까지 동봉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핵재처리반대30km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등은 5월 24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5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핵폐기물의 존재를 알리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종교환경회의도 29일 성명을 내고 핵발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3명의 활동가는 무죄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는 6월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요구에 재갈 물리는 검찰을 규탄했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