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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핵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심사 6년 이상 걸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6월 21일 중대사고를 포함한 핵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법 개정 이후 사고관리 계획서 작성에 3년이 걸렸고, 앞으로 심사에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검토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진행할 예정이며, 검토기간을 빼고 원안위 심사에만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접법령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은 2016년 6월 국내 모든 핵발전소가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을 세우라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부칙은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인 올해 6월 22일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마감시한 하루 남은 21일 3.5톤 트럭 1대 분량의 28기 핵발전소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된 28기의 핵발전소는 고리1~4, 신고리1~4, 월성1~4, 신월성1,2, 한빛1~6, 한울1~6, 신한울1,2 등이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68호)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