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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탈핵활동에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인류의 생명 앗아갈 핵발전 위험 알린 행위는 무죄, 즉각 항소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다”


법원이 2018년 후쿠시마 7주기를 맞아 핵폐기물 모형 깡통 택배 보내기 퍼포먼스에 참여한 탈핵활동가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처한다고 선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유죄를 선고 받은 탈핵활동가 3명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탈핵활동가 세 명은 7월 16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 3·11 후쿠시마 퍼레이드 기획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7월 12일과 16일 핵폐기물 깡통 모형택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탈핵활동가 3명과 2018 3·11 후쿠시마 퍼레이드 기획단, 원불교환경연대, 노동당 반핵평화의제기구(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은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 위험성 알린 모형 핵깡통 택배발송 퍼포먼스는 무죄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 당국이 집요하게 시비를 걸었던 공무를 방해하고 협박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사회봉사 명령까지 선고한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공무원이 출동하여 현장 통제와 감식 활동을 이유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되었으니, 그 책임을 묻는다는 추지의 판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어찌 사회적 비용의 낭비냐고 되물었다.



2018 3·11 후쿠시마 퍼레이드 기획단, 원불교환경연대, 노동당 반핵평화의제기구(준) 등은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규탄했다. 2018 3·11 후쿠시마 퍼레이드 기획단


1999년 10월 22일. 영국의 그리녹 셰리프 법원은 핵잠수함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여성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군기지에 잠입해 핵잠수함 관련 특수 장비 개발 장비와 서류를 호수에 던져 버렸다. ‘죽음의 핵실험을 중지하라’, ‘인종 학살을 위한 실험에 반대한다’라는 깃발이 걸렸고, 이들은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들의 ‘불법’은 그러나 더 큰 인류의 범죄,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범죄를 막고자 했기에 무죄였던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핵 정책 추진세력이 진짜 범죄자”라며, 핵 발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를 맞아 ‘311 후쿠시마 기획단’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핵쓰레기를 나누다’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기획단과 탈핵단체들은 핵 발전 중단과 핵폐기물을 만든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호소의 의미로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의원, 언론사 등에 ‘핵쓰레기 모형 깡통’을 택배로 보냈다. 택배를 보낸 취지를 짐작케 하는 안내문과 ‘311 후쿠시마 7주기 행사’에 나와 달라는 호소도 동봉했다. 당시 택배를 받은 정부 기관과 자치단체장 일부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각 시·도 경찰과 소방관,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기사 보강 : 2019. 7. 26>

검사도 형량 부족 맞항소

탈핵활동가 3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탈핵활동가의 퍼포먼스를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한 검사는 1심 판결 형량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