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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핵발전소 7곳 증기발생기에 이물질 44개

고리4호기와 한빛3호기 노후 핵발전소에 다수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핵발전소 증기발생기 잔류물질은 7개호기 총 44개(2019. 9. 3. 기준)로 확인됐다. 특히 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은 26개,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은 11개가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 민중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이물질은 고리4호기 26개, 한빛3호기 11개 등 노후원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잔류물질 중 가장 큰 것은 높이 14.3cm에 달하고 한빛3호기에서 발견됐다.

전열관을 마모시키는 잔류물질은 한빛3호기, 신월성1호기, 한울4호기에 각각 1개씩 총 3개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관막음’ 처리됐다. 한수원은 나머지 잔류물질은 ‘추적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망치가 발견된 한빛4호기와 같은 노형인 한빛3호기는 전열관 재질문제로 교체가 예정돼 있으며, 한빛5·6호기도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기발생기 안쪽에서 발견된 이물질들은 현재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전체 교체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

김종훈 의원은 “증기발생기는 핵발전소와 같은 수명으로 제작 된다”며 “재질 문제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것은 공극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이은 명백한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증기발생기는 3천억 원에 육박하지만 하자보증기간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임계허용 후 가동정지 연평균 한번 이상 발생

한편, 김종훈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기간 임계허용 후 정지한 사례는 총 10차례에 달했으며, 지난 5월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9월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까지 올해에만 3차례가 발생했다.

10건 중 8건은 임계허용 후 일주일(7일 이내) 이내에 가동정지 됐고, 3일 이내 발생한 경우도 4차례에 달했다. 특히 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4호기는 2013년 4월2일 임계허용 후 4일 만에 정지했으며, 며칠 뒤인 9일 다시 임계허용을 받고도 6일 만인 14일 다시 정지됐다.

김종훈 의원은 “임계허용 후 원전정지가 빈번한 것은 실수도 있겠지만,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가 사실상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원안위도 규제감독체계 개선을 시급히 도입하고, 사업자의 계획예방정비 전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고 2022년까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에 기반한 핵발전소별 사고위험도를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감독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2019년 10월호(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