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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탈핵활동가 퍼포먼스, 2심 판결도 유죄 선고

탈핵활동가들 무죄 주장, 대법 상고


탈핵활동가들이 핵폐기물 퍼포먼스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이 1213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은 원불교환경연대의 두 활동가에 대한 판결이고,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른 한 명은 19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 탈핵활동가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때 모형 핵폐기물 통을 끌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준비위원회)


핵폐기물 모형 택배 보내기 퍼포먼스에 참여해 기소된 탈핵활동가 3명은 1심 판결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반면 탈핵활동가를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한 검사는 1심 판결 형량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대응 하기도 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를 맞아 ‘311 후쿠시마 기획단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핵쓰레기를 나누다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탈핵단체들은 핵폐기물을 만든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호소의 의미로 청와대, 정부 부처 등에 핵쓰레기 모형 깡통을 택배로 보냈다.


경찰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기소 의견으로 탈핵활동가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를 기소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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