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환경성, 오염토 재활용 실증시험 공개
일본 환경성은 5월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오염토를 농지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현재도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 지구에서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염토 실증시험이다.
그림 출처 : 일본 환경성
이 사업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오염토 2200만㎥ 중 방사능 농도가 8000Bq/kg 이하인 것을 전국의 공공사업과 농지 조성에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지구에서는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를 사용해 280㎥의 성토를 조성. 땅 상층 부분 약 50㎝를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덮고, 원예 작물이나 바이오매스 발전용 곡물 등을 재배해 방사성 세슘의 이행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후쿠시마현은 이 외에도 미나미소마시에서 4차선 자동차 도로 정비에 오염토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니혼마츠시도 도로 성토공사에 오염토를 활용한 실증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오염토 재활용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현 외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치기현 나스마치와 이바라기현 도카이무라에서 작년부터 매립실증사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환경성은 각 지자체에서 매립처분이 가능해지도록 제도 정비에 여념이 없다.
“도로나 토지가 최종처분장 되는 셈”
국제 환경단체 FOE(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JAPAN은 오염토 재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먼저, 일본 환경성이 정한 재활용 기준치 8000Bq/kg는 종래 재활용 기준인 100Bq/kg의 80배이다. 세슘 134과 137이 100Bq/kg까지 줄어드는데 최소 170년이 걸리지만, 성토 내구성은 불과 70년이다. 환경성은 이 점에 대해 아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염토를 도로·방조제·토지조성 등에 활용하면 사실상 그 자리가 ‘최종처분장’ 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호우와 하천 범람,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환경 중에 방사성 물질이 바로 방출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집중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오염토 재활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용되는 오염토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전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 각 측면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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