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후쿠시마

테러 대책시설 못 갖추면 핵발전소 운전 중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가동한 핵 발전 시설 9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테러 대책 시설을 기한 내에 갖추지 못할 경우, 운전 정지를 명령하겠다는 방침을 4월 24일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 발전 관련 시설의 안전에 관해 규정한 신규제기준은, 테러 대책을 위한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재가동이 인정된 핵발전소는 5년 내에 테러 대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테러 대책 시설은 항공기 등이 충돌하더라도 원격 조작으로 핵반응로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이다. 핵반응로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예비제어실과 전원스위치, 펌프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규제기준에 합격해 재가동한 9개의 핵발전소 모두 테러대책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9개 중 제일 먼저 설치 기한을 맞이하는 것은 센다이 핵발전소 1호기다. 설치 기한은 내년 3월이지만, 센다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규슈전력은 약 1~2년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가동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3개 발전회사(규슈전력, 간사이전력, 시코쿠전력)는 설치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축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 후케다 위원장은 “기한 연장을 요구하기만 하면 (규제위가) 어떻게든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류”라며 전력회사의 안일한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규제위가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원칙을 변경한다면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에서 아무것도 못 배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높은 독립성을 가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재가동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 대책 시설은 원래 재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했어야 하는 시설이다”며, 이번 규제위의 결정은‘늦고도 늦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의 주장대로 원래 테러 대책시설 설치 기한은 ‘규제기준 제정부터 5년으로 규정되었지만, 규제위는 2015년 기한을 ‘재가동 승인부터 5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일본의 재가동 핵발전소 9기는 테러 대책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