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분쟁 해결기관 회의를 열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식품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소’를 정식 확정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4월 11일 열린 WTO 상급위원회(2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한 차별’라며 내렸던 지난 2018년의 1심 판단을 취소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심은 최종심이므로 이것으로 한국의 승소가 결정되었다.
이번 WTO 결정에 대해 일본 고노다로 외상(외무성 장관)은 ‘WTO는 무역 분쟁 해결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 외무성 간부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1심에서 제시된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은 상금위원회(2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판단이 답습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이 발언에 대해 4월 23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안전성 확보」 내용은 1심 보고서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외무성국장급회의에서 일본 측은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한국에 재차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축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일부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했고, 2013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고농도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 부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의 농산물 27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HO 협정 위반으로 한국을 제소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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