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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사, 핵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중복기재 오류 … 원안위 “허위기록 아니라서 처벌 예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절취와 분실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차(2018. 6. 28) 조사 때 제기됐던 내용 가운데 상당량은 기록이 중복된 것이라며 축소된 분실량을 발표했다. 또 기록을 잘못한 오류 등에 대해서는 허위기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납 약 44톤, 구리전선 약 0.4톤, 금속류 26.9톤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했다. 또 콘크리트 폐기물 약 6.3톤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잡고체 등) 폐기물은 약 5.5톤이 과다하게 보관되는 등 총 71.4톤이 행방을 모른 채 사라지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28일 1차 조사한 내용 납 44~67톤, 구리 약 6톤, 철제 알루미늄 등 최대 약 30톤, 금 0.3kg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결과를 4월 12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 납은 23.1톤의 반출 기록이 중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에 대해서는 계량 오류와 기록 오류 등이 확인돼 최종 소재불명은 약 26.9톤이라고 밝혔다. 금 분실량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 스텐레스도 1.43톤을 방사성폐기물로 잘못 기재한 오류를 확인했으며, 용기 중량이나 기록상 오류로 3.58톤이 잘못 기록됐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1차 조사로 관련자를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차 추가 조사에서는 추가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 발생 기록과 처분 기록의 오류에 대해서는 “미기록 또는 허위기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에서 제외한다”며 주의조치만 취하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2018년 1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절취·폐기) 내용을 제보 받고, 미확인된 금속류 소실량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원자력연구원 서울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반출, 무단 보관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2010년에는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_복간준비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