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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인터뷰] 신고리 5·6 소송, “공공복리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1심 판결”

∥인터뷰 _ 김영희 변호사(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변호사) 

▲ 김영희 변호사

“공공복리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1심 판결”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핵심 쟁점은?


①신고리5·6호기 주변 인구밀도가 기준을 3배 이상 크게 위반하였다는 것 ②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중대사고 관리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③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⑤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것 ⑥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 ⑦신고리5·6호기 부지 및 부지 주변에 대한 지질·지진 관련 조사절차 위법 등이다. 지진 관련 쟁점만 해도 위법사유가 7가지다.


- 재판부는 중대사고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면서도 건설취소는 공공복리를 위해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핵발전소 운영 중 또는 사고 시 방사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다. 이를 토대로 주민보호대책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것은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가 났을 때의 영향인데, 신고리 5·6호기는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중대사고시 방사선 영향과 주민보호대책이 빠져 있다. 위법한 초안을 놓고 제한된 범위의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히 공공복리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 원안위의 ‘개정 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고시’에 “중대사고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2012년 2월)을 제기했었다. 이후 2016년 3월 원안위는 그 조항을 삭제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어찌 생각하나


지는 재판도 세상을 바꾼다. ‘중대사고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고시에 대해 해바라기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원안위가 해바라기 주장을 받아들여 반성적 고려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면 헌법소원도 승소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기각했다. 하지만 문제제기한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그리고 이번 신고리5·6호기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1심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1심이 29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전문가 도움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벌 상대 소송이나 4대강 소송을 할 때는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았으나 원전 소송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건설허가 과정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너무 많아서 꼭 승소할 거라고 믿었고, 소송을 제기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했다. 결국에는 승소할 거라고 믿는다.


- 공동소송이었음에도 법정에 참관인이 많지 않았는데 속상했을 것 같다


1심 재판부가 원래 재판을 하는 법정은 작은 법정인데, 원고들이 재판을 보러 많이들 오실 거라고 제가 대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막상 원고 측에서는 적게 오셨는데 피고 측에서는 많이 왔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재판 참여를 많이 하고, 법정 밖에서도 재판 중개를 하는 것에 대비되기는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신고리5·6호기 소송 소식을 알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