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이슈

원폭 2세와 3세 등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해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 강제징용 등으로 원자폭탄 방사능피폭으로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들이 2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2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타카노 사토시


2016년 5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자녀와 후세들을 위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원폭 2세대와 3세대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선행할 것, 3·1운동 100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을 밝히고 8월 6일 거행되는 74주년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는 2,350명(2018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연령은 84세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폭피해자 2세대와 3세대 등 그 후손들은 적게는 일반인의 3.4배, 많게는 89배의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후손들은 피폭영향의 인과관계를 규명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폭 1세와 2·3세 등 후손들의 건강·생활실태조사를 비롯해 의학적 역학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병빈도와 질환의 원인, 피폭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지만 2016년에 제정된 원폭피해자특별법에는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원폭피해 후손들이 원폭피해자 정의와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조사규명과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폭 투하로 희생됐으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5만여 명의 영령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핵평화공원(원폭피해자 추모비, 위령각, 자료관, 평화교육관) 조성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후손회, 합천평화의집,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일반핵평화연대, 김형률추모사업회 등이 참석했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