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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3·11 퍼포먼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2018년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로 진행된 핵쓰레기 퍼포먼스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탈핵활동가들이 법정에 섰다. 2018 3·11 기획단과 종교환경회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환경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이 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탈핵활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종교환경회의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를 맞아 ‘311 후쿠시마 기획단’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핵쓰레기를 나누다’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기획단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된 1만 5천 톤 이상의 핵쓰레기는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갓난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짐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의 탈핵단체들은 핵폐기물을 만든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호소의 의미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들에게 ‘핵쓰레기 모형 깡통’을 택배로 보냈다. 택배를 보낸 취지를 짐작케 하는 안내문과 ‘311 후쿠시마 7주기 행사’에 나와 달라는 호소도 동봉했다. 당시 택배를 받은 정부 기관과 자치단체장 일부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과잉 대응해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각 시·도 경찰과 소방관,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모든 진행 과정과 행사 취지를 지난해 3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설명하고 관련자료도 제출했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협박의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그랬던 경찰이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탈핵 시민을 억압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핵폐기물은 쌓여간다”며 “너무 늦기 전에 핵 발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국민의 권리를 ‘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반핵활동 탄압 중단, 핵발전과 핵무기 반대, 핵수출 중단 등도 요구했다.


핵폐기물 통 모형 택배 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대전과 서울의 탈핵활동가 3명이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