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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자료

(울산)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하라!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 미흡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한국이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에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콘크리트 벽 속에 주입한 윤활유인 ‘그리스’(grease)가 벽 바깥쪽 공극(빈 공간)으로 흘러나온 것이 발견된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윤활유가 샜다는 건 ‘공극’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균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핵발전소 격납건물은 두께 100~120cm로 원자로 이상 등 내부 압력이 증가해도 버틸 수 있도록 벽 속에 금속케이블 ‘텐돈’을 여러 개 매설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면 철강재 원통 안에 넣은 텐돈을 끌어당겨 고정하는 과정에 작업을 수월케 하고자 원통 안에 ‘그리스’(윤활유)를 주입한다. 따라서 그리스가 벽면에서 발견된 것은 벽에 균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신고리 3·4호기 모델을 수출한 것으로 현지 공사를 한국이 맡아서 진행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차에 걸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심사했으며, 오늘도 6차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신고리 4호기에서는 최근 냉각해수계통 해수를 취수하는 배관에서 핀홀이 발견됐다. 이 손상배관은 핀홀 주변부 검사결과 최소두께 0.99mm 감소가 확인됐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1월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중단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사용전 검사보고서’ 검토 결과 자료만 보내왔을 뿐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남 영광의 한빛4호기는 그리스가 격납건물 벽면에서 발견됐지만 아직 근본 원인을 못 찾고 있다. 한빛4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는 규정에 맞게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다고 돼 있었고 운영허가가 났으나, 최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 공극, 에치빔 볼트 이탈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원안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사용전 검사보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원안위는 아랍에미리트 수출형 원자로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해 즉각 안전성 검사를 다시 진행하길 촉구한다. 이는 격납건물 내부 공극뿐만 아니라 그리스 누설이나 텐돈 상태, 격납건물 외벽까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보호조치 미흡한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 안 된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진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방사능 누출 시 대응하는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6. 30.]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7호, 2016. 6. 30. 일부개정]은,

-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

- 원자로시설의 부지는 방사선 비상사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 동일한 부지 안에 2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돼 있다.


그런데 단서조항

“기술기준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식적으로 답해 보자.

- 울산은 지진과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 울산은 인구밀집지역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에 “울산과 부산 등 이들 대도시가 부지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가 지질/지진/환경 등의 여타 입지조건이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이 부지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 울산은 방사선 비상사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비상계획 실행이 어려우 지역이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도로나 교통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시는 방사선 누출 시 주민대피 구호소 지정을 현재까지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핵발전소 16기, 다수호기는 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주민피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를 단순히 원자로 시설이 다른 원자로 시설에 미칠 영향으로 국한해 운영허가 하는 것은 울산시민 안전은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를 가동하라고 승인할 것인가. 신고리 4호기를 가동해도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울산시민에 대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근거는 사고 시 울산시민 100만 명이 대피해야 하지만 울산시민들 대다수가 방사능 재난 대응요령을 모르고 있으며,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매뉴얼 미흡,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대피매뉴얼 미흡, 수송수단 부족, 복합재난에 대한 매뉴얼 없음 등 이루 다 나열하기 어렵다.


울산시가 2019년 ‘방사능 재난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바람 방향과 지형 특성, 인구와 차량이동, 도로사정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강하겠다는 것인데 이조차 연구용역이 내년에야 진행되므로 실제 반영하기까지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에 핵발전소를 16기나 짓는 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주민보호조치도 없이 핵발전소 건설하는 나라는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부와 한수원은 울산시민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단 말인가.


우리는 정부와 울산시, 울주군, 한수원에 촉구한다.

- 정부는 주민보호조치 미흡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하라.

-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4호기 외 여타 모든 핵발전소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라.

- 울산시와 울주군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안전성 검사 추진을 적극 요구하라.

- 한수원은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하라.


2018년 12월 26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