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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핵발전소 안전, 외주화를 멈춰라!

핵발전소 노동자 55%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간담회

 

지난 925(),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에서 진행했다.

 

지난 925,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가 서울 환경재단에서 있었다.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 비율이 55%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며, 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토론과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의 폐쇄성과 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발전소를 통한 이권개입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빛(영광)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빛핵발전소의 핵발전 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씨는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전검사를 담당했으며, 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2014년 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씨의 내부고발로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용역업체에 공유되는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 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 액체 방사성폐기물이 바다로 무단 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을 외주화하며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 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용조 사무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 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 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 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울진)핵발전소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 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 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 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 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송무근 지부장(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위원장(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6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핵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 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 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 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한림대)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 작업기간, 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명선 국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 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연하 정책팀장(좋은예산센터)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 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임 사무국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등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희(녹색당 정책2팀장)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 (제57호)